상속세가 75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을 맞이합니다!
정부는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상속인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지며,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적공제 기준이 개별 상속인별로 조정되고 배우자 및 자녀 공제 한도가 확대되는 등 다양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했기 때문에, 실제로 물려받은 재산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불합리한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되면 상속인 개개인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되어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개편은 세금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상속인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8년부터 시행될 유산취득세는 기존의 유산세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개편이 상속세 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 글에서는 유산취득세 도입의 배경과 주요 변화, 세 부담 감소 효과, 개정된 인적공제 기준, 신고 절차 등을 상세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상속세 개편을 미리 이해하고 대비하고 싶다면 끝까지 읽어보세요!
1. 2028년부터 시행! ‘유산취득세’로 바뀌는 상속세 과세 방식
정부는 2028년부터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 과세 방식을 전면 개편합니다.
기존에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율이 결정되었지만, 앞으로는 개별 상속인이 실제로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받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해 왔습니다.
이 방식에서는 상속받은 재산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었고, 상속인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커지는 구조였습니다.
특히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을 경우에도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되었기 때문에, 개별 상속인들은 실제 받은 재산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산취득세 방식이 도입되면, 상속인별로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즉, 각자의 상속 규모에 맞게 세율이 적용되므로 불필요한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방식에서는 피상속인이 남긴 총재산이 많을 경우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었지만, 새로운 방식에서는 상속인 개개인이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므로 보다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상속세 부담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상속인별 세액을 개별적으로 산출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 절차는 다소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세 행정 시스템을 정비하고, 신고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무엇이 달라지나? 핵심 변화 정리
이번 개편으로 인해 상속세 과세 기준이 큰 폭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상속세 부과 기준이 전체 상속재산에서 개별 상속재산으로 변경된다는 점입니다.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이 과세 기준이 되었습니다.
즉, 상속받은 사람의 수와 관계없이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었으며, 이에 따라 과세표준이 높아지고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개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기준이 됩니다.
즉, 각 상속인이 실제로 물려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므로, 과세 형평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상속인별 과세표준이 낮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누진세율 부담도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편은 국제적 흐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24개국 중 우리나라처럼 유산세 방식을 유지하는 나라는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에 불과합니다.
대다수 국가들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번 개편을 통해 우리나라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세제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3. 상속세 부담 줄어든다! 인적공제 개편 및 세율 변화 분석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되면서 인적공제 제도도 대폭 개편됩니다.
기존에는 전체 상속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이었지만, 개편 후에는 개별 상속인별 공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재는 전체 상속재산에서 일괄공제(5억 원) 및 배우자공제(최소 5억 원, 법정상속분 이내 최대 30억 원)이 적용되지만, 새로운 방식에서는 자녀공제가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자녀 1인당 5,000만 원만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개편 후에는 자녀 1인당 5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형제 등 기타 상속인의 경우에도 기존보다 높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공제 역시 일부 조정됩니다.
기존에는 법정상속분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했지만, 개편 후에는 법정상속분과 무관하게 최대 10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이는 배우자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세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인적공제 최저한’을 신설하여, 공제 합계가 10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분만큼 추가로 공제해주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상속인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주요 목표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유산취득세 도입과 함께 인적공제 기준이 개별 상속인 중심으로 변경되면서, 상속세 부담이 전체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개별 상속인별 세금 산출이 필요해지므로 신고 절차는 보다 복잡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4.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른 상속세 신고 절차 및 유의사항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되면서 상속세 신고 절차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출했기 때문에, 단일 과세표준이 적용되고 비교적 단순한 신고 방식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상속인별로 각각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므로 절차가 보다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1) 상속세 신고 기한 및 절차
현행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이번 개편에서도 이 기한은 유지됩니다.
즉, 상속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개별 상속인들이 각자 신고해야 하며, 신고 후 9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분할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상속인 개별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각각 상속받은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상속인 중 대표자가 신고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하므로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2) 과세 관할 및 신고 방법
정부는 신고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과세 관할은 기존과 동일하게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유지합니다.
즉, 상속인들이 각자 신고를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주소지 기준으로 과세 관할이 결정되므로, 여러 세무서에 분산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피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기존과 유사하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개별 상속인의 상속세 계산이 필요해짐에 따라, 국세청은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정비하고 개별 상속세 자동 계산 기능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세무 전문가의 도움 필요성
유산취득세 방식이 도입되면서 상속세 신고가 다소 복잡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개별 상속인이 각각 신고해야 하므로,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내역과 공제 항목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제 항목이 개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최적의 공제 방안을 활용하여 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세무사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각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제 항목을 어떻게 활용할지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최적의 공제 방법을 찾고, 정확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상속세 개편에 대비하는 방법 및 실질적인 절세 전략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보다 효과적으로 절세하기 위해서는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개편을 활용하여 합법적으로 세 부담을 줄이는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1) 사전 증여 활용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되면서 개별 상속인의 세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속재산이 많을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전 증여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증여세와 유산취득세가 동일한 과세 방식으로 적용되므로, 미리 증여를 진행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증여세의 경우 직계존비속 간에는 10년 단위로 공제한도(자녀 5,000만 원, 배우자 6억 원)가 적용되므로, 이러한 공제 한도를 활용하여 미리 재산을 증여하면 상속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2) 가족 간 상속 전략 조정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배우자가 10억 원까지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개편되었으므로, 배우자가 최대한 많은 금액을 상속받도록 하면 전체적인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개별 공제 한도가 늘어나므로,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세 부담을 낮추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 계획을 세울 때는 배우자와 자녀에게 어떻게 재산을 분배할지 미리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상속세 납부 방법 검토
상속세는 일시 납부가 원칙이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5년간 분할 납부(연부연납)가 가능합니다.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과세된 상속세를 일정 기간 동안 나누어 납부할 수 있어, 단기적인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재산을 물납(재산으로 세금 납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납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미리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산취득세 도입, 미리 대비해야 유리하다!
이번 유산취득세 도입은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보다 공정한 세금 부과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개편으로 평가됩니다.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는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면서, 개별 상속인의 실제 상속 금액보다 높은 세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8년부터 시행될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각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되므로, 보다 합리적인 과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배우자 및 자녀 공제가 확대되고, 인적공제 최저한이 도입되면서 상속세 부담이 완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상속인 개별 신고가 필요해지는 만큼, 사전에 상속세 절세 전략을 세우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증여를 활용하여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고려하고,
배우자와 자녀 간 상속 재산을 균형 있게 조정하여 최대한의 공제를 활용하며,
연부연납 및 물납 제도를 활용하여 납세 부담을 조절하는 방법을 검토해보세요.
2028년 상속세 개편을 미리 준비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절세하고 상속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법안 및 시행령 개정 상황을 꾸준히 확인하며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