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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언제까지? 핵심만 요약!

by 해피day13 2025.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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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도입된 전월세 신고제, 알고 계신가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인데요, 시행 초기부터 다소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일부 지역과 조건에 대해 유예기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 후 몇 년이 지나면서 "유예기간은 대체 언제까지냐", "지금은 신고 안 해도 되는 거냐"는 질문이 여전히 많습니다.

 

 

특히 2025년 현재, 유예 적용 지역 및 조건이 달라졌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 글에서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전월세 신고제의 유예기간, 유예 대상, 과태료, 신고 방법까지 핵심만 콕 집어 정리해드릴게요.

 

 

1. 전월세 신고제란? 기본 개념 먼저 확인하세요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관할 관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죠.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임대차 계약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어느 쪽도 신고할 수 있으며, 계약서만 있으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간단히 신고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전세사기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경우, 확정일자와 신고로 인해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초기부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유예 조치가 있었고, 이는 현재도 일부 지속되고 있습니다.

 

 

2.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은 언제까지일까?

가장 궁금한 유예기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국 모든 지역에 대한 유예는 2024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예외지역 및 조건에 따라 유예 적용이 2025년까지 연장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도 시행 초기엔 수도권과 광역시 등을 제외한 비도시 지역 중심으로 유예가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제도 안착과 시스템 정비가 이루어지면서 유예 대상이 줄어들었고, 현재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신고가 의무화된 상태입니다.

 

다만, 행정안전부 및 국토부 지침에 따라 일시적 유예가 가능한 사안도 있어 예외적으로 적용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재해로 인해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혹은 시스템 장애 등이 그 예입니다.

 

 

그 외에는 사실상 2025년 현재 전월세 신고제는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3. 유예 대상은 누구? 아직 신고 안 해도 되는 조건

전월세 신고제를 무조건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도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고 의무가 유예 또는 제외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 원 이하의 소액 임대차 계약

비주택(오피스텔, 상가 등) 임대차 계약

가족 간 계약,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021년 6월 이전 체결된 계약 중 갱신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소액 임대차는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5000만 원짜리 전세나 25만 원짜리 월세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임대차 계약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자동으로 계약을 시스템에 등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 자동으로 신고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부터 꼼꼼히 확인하고, 유예 적용 대상이라면 안심해도 되지만, 아닌 경우에는 신고를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4.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과태료 부과 기준 정리

전월세 신고 대상 계약인데도 정해진 기한(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과태료는 위반 내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 기한을 초과했을 경우 첫 번째 위반이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로 내용을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이러한 위반이 반복될 경우에는 과태료가 가중 적용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 기간이 있었지만, 2025년 현재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본격적인 단속이 진행되고 있어 신고 누락 시 과태료 부과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전월세 신고 정보가 국세청과 공유되어 임대소득세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과태료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에 성실히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전월세 신고는 어디서? 간단한 온라인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도 되지만, 요즘은 온라인으로 훨씬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임대차 계약서 업로드 >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 > 전송 및 접수 확인

 

신고 완료 후에는 문자 또는 이메일로 접수 결과를 받을 수 있고, 필요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기능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중개인이 신고를 대행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 할 필요가 없기도 합니다.

 

 

요즘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전월세 신고제는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었습니다. 특히 유예기간 종료와 함께 신고 대상이 대부분의 지역과 계약으로 확대되면서, 신고 여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유예 적용이 되는지 여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온라인 신고를 진행하시고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세요!

제도가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기본적인 기준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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