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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봉투법뜻 노란 봉투법이란 무엇인가?

by 해피day13 202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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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 토론에서 '노란봉투법'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간의 격렬한 논쟁이 펼쳐졌으며,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각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은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사용자 개념을 간접고용 노동자까지 확대해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인정하고 노동쟁의 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사용자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한 시민이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에게 '작지만 마음을 전한다'며 4만 7천 원을 노란 봉투에 담아 보낸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이 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되어 해고 노동자를 돕는 시민 연대의 상징이 되었고, 법제화를 요구하는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이 된 지금, 이 법은 대선 TV 토론에서 핵심 이슈로 떠오르며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노란 봉투법은 단순한 노동법 개혁을 넘어 노동자가 존엄한 대우를 받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선언입니다.

 

TV 토론에서의 주요 발언

노란봉투법은 지난 5월 18일 열린 3차 대선 토론회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르며 각 당 후보들이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노동자들이 정당한 시위를 이유로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청업체가 실질적으로 지배-감독하는 원청업체와 교섭할 수 없는 현행 제도는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란봉투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당 김문수 의원은 이 법안이 '기업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무분별한 파업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법이 통과되면 사용자의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기업들이 고용을 꺼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노동자의 권리와 경영자의 재산권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보당 권영국 후보는 '기업의 구조적 문제로 고통받는 하청 노동자조차 교섭권을 갖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노란봉투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김 후보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준석 바른미래당 의원은 '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면책 범위가 너무 넓으면 사회적 책임이 사라질 수 있다'며 중립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후보들의 발언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어떻게 정의하고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논쟁의 핵심 쟁점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주요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용자 정의 확대 여부, 둘째는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 셋째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입니다.

 

 

첫째, 사용자 개념 확대는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현행 노동법은 직접 고용의 경우에만 사용자를 정의하고 있어 하청 노동자들은 사실상 교섭할 상대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원청업체가 지휘-감독하고 인사에 개입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계에서는 '실질적인 사용자가 누구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둘째,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수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파업 자체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노동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은 고의적인 폭력이나 파괴 행위가 없는 정당한 노동쟁의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셋째, 간접고용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입니다.

 

간접고용 구조에서는 하청업체가 명목상 고용주가 되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원청업체와 교섭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는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구조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법의 문제를 넘어 노동에 대한 사회의 인식, 기업의 책임, 국가의 중재 역할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시민사회의 반응과 지지 운동

노란봉투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정치권을 넘어 시민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과 기업의 책임 회피 행태에 분노한 시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지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손에 손잡고'(손배소를 잡자! 손에 손잡고)는 수년 동안 노란봉투법 캠페인을 벌여왔습니다.

 

이 단체는 손해배상 소송으로 생계가 무너진 노동자들의 사례를 알리고 시민 기부금으로 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국가는 정당한 권리 행사에 연대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문화계, 종교계, 학계에서도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2024년 말에는 1만여 명의 시민이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고, 다수의 종교 지도자들이 '노동자의 권리는 신성하다'며 입법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일부 개신교 단체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회복법'이라며 노란봉투법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노란봉투법지지', '#노동자권리' 등의 해시태그 운동이 소셜미디어에서 확산되며 젊은 층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사회 정의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제 노동 기준과 비교

노란봉투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기본 노동 협약, 특히 87호(결사의 자유) 및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보호) 협약과 대체로 일치합니다.

 

 

한국은 2021년에 ILO의 핵심 협약을 비준했지만, 한국의 노동법은 여전히 협약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ILO는 한국 정부에 여러 차례 권고했고,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은 한국을 '노동권 제한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다른 선진국에서는 간접고용 노동자에게도 원청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는 판례와 법률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파업 참가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 있고, 독일은 교섭권 확대에 대해 유연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김영란법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국내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노동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직결되는 권리'이며, 이를 제한하는 제도는 개혁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국제사회에 보편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이처럼 노란 봉투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 기업의 자유로운 운영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중요한 법안입니다.

 

이번 TV 토론을 계기로 이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공론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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