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피할 수 없는 생의 마지막 순간. 하지만 그 순간, 치료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는 고통을 이어가고 싶지 않다면?
바로 여기서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등장합니다. 이 제도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 효과가 없으며 임종이 임박한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자연스럽게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 중심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 의향서는 사망 직전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혀두는 것으로, 한 번 등록해두면 가족이 아닌 ‘나의 의사’가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정확히 모르거나, 어떻게 작성하고 어디서 등록해야 하는지 몰라 실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작성 장소와 등록기관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안내해드릴 것입니다.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란?
‘연명의료결정제도’는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의학적으로 회복 불가능하고 임종이 임박한 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 문서가 바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Advance Directive on Life-Sustaining Treatment)입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정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건강이 악화되어 의사 표현을 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시행 여부 및 호스피스 이용 의사를 미리 문서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명의료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생명을 단시간 연장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 치료효과는 없는 의료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해야 하며, 등록기관 또는 의료기관을 통해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등록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의료진은 사전의향서를 근거로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시행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2. 법적 효력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즉, 가족이나 보호자가 반대하더라도 등록된 본인의 의사가 우선됩니다.
이는 '연명의료결정법 제16조'에 명시된 바 있으며, 모든 의료기관은 이를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3. 등록 현황 및 인식 변화
2025년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약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제도의 존재는 알아도 등록 기관이 어디인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몰라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어떻게 작성하고 등록해야 할까요?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
1. 등록기관의 개념과 역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뒤,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를 반드시 공식 등록기관을 통해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의미하며, 작성된 의향서가 법적 효력을 갖도록 등록, 보관, 조회, 철회 등의 행정 절차를 수행합니다.
2. 등록기관 종류
(1) 보건소 및 지방자치단체 위탁 기관
대부분의 시군구 보건소가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민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2) 비영리법인 및 복지기관
대한적십자사, 생명존중재단, 사회복지협의회 등 일부 단체도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사전의향서 작성 및 등록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3) 의료기관 내 등록기관
대형 종합병원 및 일부 요양병원에서도 사전의향서 등록이 가능하며, 주로 입원 중인 환자나 정기적으로 외래 진료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안내하고 등록을 지원합니다.
(4) 온라인 등록 불가
2025년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하거나 등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지정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 및 설명을 들은 후 작성해야 합니다.
3. 등록 시 필요 절차
(1) 본인 확인(신분증 지참)
(2) 등록기관 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의 설명 청취 (교육자료 제공)
(3) 동의서 및 서명
(4) 의향서 문서 작성 및 최종 서명
(5)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전산 등록
4. 등록비용은?
모든 등록은 무료입니다. 정부 지원을 받는 공공서비스이므로, 비용 부담 없이 등록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정 및 철회도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5. 등록기관 찾는 방법
(1)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식 홈페이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찾기’
(2) 전화 문의: 1577-1000
(3)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키워드로 포털 검색 시 지역별 등록기관 리스트 확인 가능
6. 등록 후 확인은?
사전의향서가 등록되면 등록증이 발급되며, 언제든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시스템을 통해 본인의 등록 여부와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원할 경우 향후 철회 또는 수정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향서를 가족이 대신 작성할 수 있나요?
→ 아니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대리 작성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Q: 철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나요?
→ 예. 언제든지 가능하며, 등록기관에 다시 방문하거나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건강할 때 작성해도 괜찮나요?
→ 오히려 건강할 때 작성하는 것이 가장 권장됩니다. 의사 결정 능력이 있는 시점에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대처할지는 온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연명의료 중단이라는 무거운 선택은 더 이상 가족에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단순히 문서를 쓰는 행위가 아니라, 나의 존엄한 죽음을 위한 책임 있는 결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 건강하다면, 바로 지금이 그 결정을 내릴 최적의 시간입니다. 복잡하지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가까운 보건소나 등록기관을 찾기만 하면 되니까요.
나의 뜻을 명확히 기록하고, 가족에게 슬픈 선택을 맡기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마지막 배려입니다. 지금 바로 실천해보세요.
당신의 인생 마지막 챕터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권리, 반드시 당신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