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월은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이라면 꼭 챙겨야 할 세금, 자동차세 1기분 납부기간이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고지서를 받고도 "언제까지 내야 하지?", "어디서 낼 수 있지?" 궁금했던 분들이 많을 텐데요.
자동차세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정확한 납부기간과 방법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모바일, 인터넷 등 간편한 납부 수단도 다양해지고 있어, 놓치지 않고 제때 납부하는 방법만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되죠.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5년 6월 자동차세 납부기간과 납부 방법, 연납제도와의 차이점까지 한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6월 자동차세, 어떤 세금인가요?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라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등 자동차를 등록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부과되는데, 1기분은 6월, 2기분은 12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세는 차종, 배기량, 사용연수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이 클수록 세금도 비례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2,000cc 차량을 보유한 경우와 1,600cc 경차를 보유한 경우는 세금 차이가 큽니다. 또한 자동차의 사용 연수가 오래될수록 일정 부분 경감 혜택이 적용될 수도 있죠.
자동차세는 환경개선 부담금과는 다르며, 자동차를 '소유'만 하고 있어도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운행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운행하지 않더라도 자동차가 등록돼 있다면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폐차나 말소 등록을 하지 않고 방치한 차량이 있다면 이 역시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2. 2025년 6월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언제까지?
2025년 자동차세 1기분 납부 기간은 6월 16일(월)부터 6월 30일(월)까지입니다.
보통 매년 6월 16일부터 말일까지로 고정되어 있으며, 주말이나 공휴일이 납부 마감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 연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 30일은 평일이므로 꼭 그날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보통 6월 초부터 우편이나 모바일 전자고지 형태로 발송되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같은 간편결제 앱에서도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 알림 설정을 해두면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게 도와줘 편리합니다.
만약 납부기한을 놓칠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일정 기간 경과 시 번호판 영치 등 행정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감일 하루 전까지는 반드시 납부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자동차세 납부방법 4가지 – 간편하게 내는 꿀팁!
2025년 기준 자동차세는 아래의 4가지 주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① 인터넷 납부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위택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세금 조회 및 납부 메뉴에서 자동차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② 모바일 앱 납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
모바일로 고지서 알림을 받고 바로 결제할 수 있어 매우 간편합니다.
카드 결제, 계좌 이체 모두 가능하며, 앱에서 간편 납부 이력도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③ 금융기관 CD/ATM 기기 이용
본인의 통장 또는 카드로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지방세 납부 메뉴를 이용해 낼 수 있으며,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하므로 유의하세요.
④ ARS 전화 납부 (지방세 자동응답 서비스)
각 지자체별 ARS 전화번호로 연락해 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전화상 불편함이 있으므로 고령자나 PC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 적합합니다.
납부 수단이 다양해진 만큼,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해 마감일 전에 납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 기한 놓치면? 가산세 부과 기준과 대처법
자동차세 납부를 제때 하지 않으면 5%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세가 30만 원이라면 납부 지연 시 1만 5천 원의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또, 납부 지연이 장기화되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 등의 강제 집행 절차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는 체납 금액이 3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이상 장기 체납 시 '번호판 영치' 조치가 가장 흔히 적용됩니다.
이 경우 납부 전까지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으며, 이후 과태료나 견인비용 등도 추가 부담이 됩니다.
만약 납부 기간 내에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납부가 어렵다면 지방자치단체에 분할납부나 납기연장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해당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작은 실수로 더 큰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선 납부기한을 꼭 달력이나 알림에 표시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5. 자동차세 연납제도와 6월 납부의 차이점은?
많은 분들이 "연초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면 할인된다던데?" 하고 궁금해하십니다.
맞습니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해 연초(1월, 3월, 6월)에 세금의 2~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약 10%의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반면 6월은 정기분 납부 시점으로, 별도 할인 혜택 없이 원래 부과된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6월에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약 5% 정도의 추가 할인이 주어질 수 있으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단, 연납을 신청하면 해당 연도의 자동차세를 선납하는 방식이므로, 차량을 중도에 매각하거나 폐차해도 환급은 일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연중 보유할 계획이라면 연납이 유리하고, 단기 보유 예정이라면 정기분 납부가 더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