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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건 및 신청방법!!

해피day13 2024. 9. 1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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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회사가 힘들어져 퇴사를 해야 했을 때,

    대비를 하지 못해 생활비에 막막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정부는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실업금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 후 재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며, 동시에 재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 급여의 종류

     

    1.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실직 후 재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계 유지를 위해 지급되는 기본적인 실업급여입니다.

     

    2.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에 외에 재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지원을 제공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조기에 취업한 경우, 남은 급여의 일부를 한 번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 지급 기간이 1/2이 남아있을 때 재 취업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 직업훈련수당

    재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지급됩니다.

    훈련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지급하며, 구직자의 훈련 의욕을 높이기 위한 수당입니다.

     

    - 광역구직활동비

    구직활동을 위해 거주지 외의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 교통비와 숙박비를 지원합니다.

    주로 먼 거리에서 면접을 보거나 취업 알선을 받을 때 사용됩니다.

    - 이주비

    재 취업을 위해 실직자가 거주지를 이전해야 할 경우, 이주 비용을 지원합니다. 

    취업을 위해 본인이 거주지 근처를 떠나야 할 때 유용한 지원입니다.

     

     

    3. 연장급여

    특정한 상황에서 구직급여의 지급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구직급여 기간이 끝난 후에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 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연장급여

    고용 상황이 매우 나쁜 경우, 정부가 특별히 구직급여 기간을 연장하여 추가로 지원합니다.

     

    - 훈련연장급여 

    재 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을 받고 있는 동안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개별연장급여

    질병, 부상 등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구직급여 지급이 연장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 비 자발적 퇴사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실직한 경우에 한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는 원천적으로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구직 활동

    실직 상테에서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구직 활동 보고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금여 지급 기간

    실업 급여 지급 기간은 근로자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가입 기간이 길고 나이가 많을 수록 더 오랜 기간 동안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 기간 1년 미만: 120일 ~ 150일 지급

    - 가입 기간 1년 이상: 180일 ~ 240일 지급

     

    출처: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 급여 지급액은 직전 3개월 간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이를 초과하거나 미만으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상한액: 1일 66,000원 (2024년 기준)

    - 하한액: 최저 임금의 80% 수준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고용버험 가입 확인

    2. 이직확인서 발급 (회사)

    3. 고용보험 홈페이지 가입 및 온라인 교육 이수

    4.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5. 구직 활동 및 실업 인정 (매달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6. 실업급여 지급

     

    출처: 고용보험

     

    1. 고용보험 가입 확인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이직확인서 발급

    실직 후,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직 사유를 회사가 고용보험에 신고하는 서류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만약 회사에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직접 고용센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실업급여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가입한 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필수적으로 온라인 수급자격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 서비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메뉴를 통해 교육을 이수하고, 수급 자격 신청을 진행합니다.

    4.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구비 서류로는 이직확인서, 신분증이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신청자가 비자발적 퇴사인지, 근로자 상태 및 고용보험 납부 상황을 확인하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합니다.

     

    5. 실업 인정을 위한 구직 활동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보고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활동은 취업 면접 참여, 취업 알선, 직업 훈련 등입니다.

     

    6. 실업급여 지급

    실업 인정이 완료되면 매월 지정된 날에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구직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며, 매월 고용센터에서 실업 상태와 구직 활동을 인정받아야 다음 달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지속적인 구직 활동 보고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최소 4주에 한 번씩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계속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가 요구하는 취업 알선, 면접 참석, 직업 훈련 등을 성실히 이행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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