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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세 면제한도 세율 개정안 정리!!

해피day13 2024. 9. 2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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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4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며 상속세 면제한도와 세율이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상속세 변경 사항은 정부의 세제 개혁 중 가장 주목받는 부분 중 하나로, 상속과 증여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변화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주로 상속세율 인하상속공제 한도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고자산층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자산 이전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가지는 의미와 그에 따른 논란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란?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이 남긴 재산(상속재산)을 상속인이 받을 때, 그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주로 현금, 부동산, 주식 등 다양한 형태의 재산에 적용되며,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의 총액에 따라 계산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상속을 통해 갑잡스럽게 많은 재산을 받는 것을 고려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상속받은 자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적용됩니다.

    이러한 일정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면제한도가 있어 세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

    • 기초공제: 현행 2억원 > 변경 2억원
    •  자녀공제: 현행 1인 5천 만원 > 변경 1인 5억원
    •  미성년자녀: 현행 1천만원 > 변경 1천만원
    •  연로자공제: 현행 1천만원 > 변경 1천만원
    •  일괄공제: 현행 5억원 > 변경 5억원
    •  배우자 공제: 현행 법정상속지분 내 실제 상속분 (5-30억) > 변경: 현행과 동일

     

    1. 상속세율 인하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상속세의 최고 세율이 기존 50%에서 40%로 인하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지난 25년간 유지되어온 세율을 처음으로 변경한 것으로, 자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세금을 피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대규모 자산을 상속할 때 고율의 세금이 부과되는 구조를 완화해, 상속인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자산을 나누거나 해외로 자산을 이전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이번 상속세율 인하가 고령화와 자산 축적에 따른 세대 간 자산 이전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자산을 상속받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세 부담이 커지면 자산 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동산 자산과 같은 비유동성 자산을 상속받은 사람들이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율 인하는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고, 자산 상속이 보다 유연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 세율 현행 50 % > 변경 40 %

    • 2억 원 > 10 %
    • 2억 원 ~ 5억 원 > 20 %
    • 5억 원  ~ 10 억 원 > 30 %
    • 10억 원 이상 > 40 %

    10억 원 이상이 10억원 이상이 50 % > 40 % 로 변경되며 10억 원 이상이 자금에 대해 상속세 부과 세율이 낮아졌습니다.

     

    2. 자녀 공제 한도 확대

    두 번째 중요한 변화는 자녀에 대한 상속공제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확대된 점입니다.

    이는 자녀에게 상속할 때 적용되는 공제 혜택을 대폭 늘린 것으로, 고자산층이 자녀에게 자산을 상속할 때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상속 공제는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 재산 중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이번 개정으로 자녀에게 상속되는 자산에 대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공제 한도의 대폭 확대는 고자산층이 상속을 계획할 때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지만, 이로 인해 부의 대물림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 공제 한도 확대는 다주택자나 고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큰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부동산을 통한 자산 증식이 더욱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을 상속받을 때 발생하는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면, 상속인들이 자산을 보유한 채로 추가적인 자산 증식 기회를 얻게 되어 부의 집중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녀 공제 한도가 기존에 자녀 1인당 5천만원 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녀 한 명당 5억원 까지 공제가 가능해 졌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및 부동산 관련 세제

    이번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는 상속세와 관련한 큰 변화 외에도,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부동산 소유와 관련된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기대되었으나,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는 종부세 개편이 제외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실수요자와 다주택자 간의 불균형을 고려하여 종부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했지만, 근본적인 개편을 위해서는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의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번 세법 개정에서 종부세 논의가 빠졌다는 점은 다주택자들에게는 다소 긍정적인 소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종합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부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4. 세수 감소에 따른 문제와 논란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른 상속세 완화는 세수 감소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세수가 약 18조 4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 완화뿐만 아니라 다른 세제 혜택의 확대가 포함된 결과로,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부자 감세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속세의 주요 혜택은 고자산층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속세율 인하와 공제 한도 확대가 오히려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지만,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은 그 혜택을 크게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부의 대물림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세수 감소를 메우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세수가 줄어들면 정부의 지출을 줄이거나, 다른 세목에서 세금을 더 걷는 방안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사회적인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5. 상속세 개정의 장기적 영향

    이번 상속세 개정은 단기적으로는 자산 이전이 활성화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의 불평등이 심화될 우려가 큽니다.

    자산을 많이 보유한 가계는 상속 과정에서 큰 세금 혜택을 보게 되어, 자산이 상속된 후 추가적인 자산 증식 기회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자산 불평등을 더 악화시키고, 중산층과 저소득층 간의 격차를 더 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의 적용 기준을 더욱 세밀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 자산가에 대한 상속세 부담은 유지하면서도, 일반 국민들이 상속을 받을 때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정책적 고민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결론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 상속세와 부동산 관련 제도의 변화는 자산 상속 과정에서의 부담을 줄이고, 자산 이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부의 대물림을 강화시키고, 자산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며, 장기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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