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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9월 25일 발표한 청약통장 제도 개선사항에 청약통장 금리, 청약통장 소득 공제한도 및 여러가지 사항들에 대한 개선 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각각 어떠한 변경 사항이 있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납입 인정액 25만원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 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매월 청약 통장 납입금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되어 기존에 청약 당첨이 힘들었던 청년층에게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매월 10만원 씩만 인정이 되어 청약에 오래 가입 후 계속 납입 했던 분들이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았습니다.
특히 청약은 매달 납입 금액의 총액이 중요한데, 납입 인정액 상향 조건은 청년층에게 청약 당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청년층에게 매월 25만원씩 청약에 납부하는 것이 쉬운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책이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납부 여력이 있는 고소득, 상류층에게 청약의 기회가 더 돌아가는 건 아닌가 싶네요..
이러한 정책은 오는 11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
청약통장 금리 최대 3.1% 상향
정부에서는 청약통장을 보유한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0.3 포인트 올렸습니다.
가입기간 1개월~1년 미만: 2.0 % > 변경 2.3 %
가입기간 1년 ~ 2년 미만: 2.5 % > 변경 2.8 %
가입기간 2년 이상: 2.8 % > 변경 3.1 %
소득공제 한도 상향
청약통장은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 항목에 적용되는데 이러한 소득공제 한도가 변경 되었습니다.
기존: 240만 원
변경: 300만 원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기존 민영, 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기존 가입자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해 두 유형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민영 및 공공주택 청약이 모두 가능한 만능통장이지만, 전환 시 기존의 납입금은 새롭게 인정 되지 않고 전환 이후 납입금만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청약저축에 20년간 가입한 무주택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하지만, 기존 납입액은 인정되지 않고 전환 후 납입분만 인정됩니다.
청약 저축 혜택이 좋은 쪽으로 변경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과연 25만 원으로 월 한도 금액이 상향되는 점에서는 기존 청년층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앞으로도 여러가지 좋은 정책들을 통해 모두가 원하는 청약을 하고 당첨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