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부모의 근무, 긴급 상황 또는 기타 사정으로 인해 양육 과정에 공백이 생긴 가정을 위한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1. 시간제 서비스
이 서비스는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모의 스케줄에 맞춰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종합 서비스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돌봄 필요를 지원하는 종합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식사, 놀이, 학습에 대한 도움이 포함됩니다.
3. 감염병 아동 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인해 유치원이나 학교에 등원할 수 없는 아동을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자녀가 아플 때 부모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4. 영아 종일제 서비스
주로 영아 종일 돌봄을 제공하고 어린 자녀의 일상을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보미 서비스는 부모님의 육아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여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부모는 안심하고 일할 수 있고, 아이는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국가 자격증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은 아동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자격으로, 관련 교육과 시험을 통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격 요건
1. 연령
만 18세 이상
2. 신체적 조건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아이돌봄에 적합한 체력을 가진 사람이여야 합니다.
3. 기본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자격증 수료 해당시)
- 관련 자격증 사본 (해당자)
- 경력증명서 (해당자)
교육 과정
1. 이론 교육 (총 80시간)
- 아이돌봄 직무의 이해: 12시간
- 아동안전 및 건강관리: 12시간
- 아동권리 및 학대 예방 교육: 8시간
- 영아 돌봄의 이해: 20시간
- 유아 돌봄의 이해: 14시간
- 학령기 아동 돌봄의 이해: 14시간
2. 현장 실습
2~20시간의 현장 실습을 통해 실무 경험을 쌓습니다.
시험 및 자격증 취득
1. 온라인 강의
약 20시간의 강의를 6주 동안 이수하셔야 합니다.
2. 시험 응시
강의 수강 점수(40점)와 시험 점수(60점) 입니다.
3. 시험 응시료
약 87,000원
선발 절차
1. 회원 가입 및 신청서 제출
아이돌보미 포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서류 심사 및 면접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심사가 이루어 집니다.
3. 양성교육 및 현장실습
교육 이수 후 자격 부여됩니다.
급여 및 수당
1) 기본 시급
10,110원 (2024년 기준)
2) 추가 수당
- 두 명 이상의 아동 돌봄 시 추가 수당 지급이 주어집니다.
- 야간, 휴일, 연장 근무 시 시급의 50% 추가로 주어집니다.
국가자격증 취득 과정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교육기관 선택 및 교육 수강
먼저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아이돌보미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기관 목록은 아이돌보미 홈페이지나 보건복지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교육과정은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으로 구성되며,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이 포함됩니다.
2. 필수 교육과정 이수
- 기본과정 : 아이돌봄 서비스 개요, 아동 발달 및 건강, 안전관리 등 기본적인 교육 내용이 포함됩니다.
- 심화과정 : 특정 상황에 맞춘 아이돌보미 기술, 부모와의 소통법, 위기 상황 대처법 등을 다룹니다.
3. 교육 수료 후 자격 시험 응시
교육과정을 모두 수료한 후에는 자격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시험은 보통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자격증 신청 및 발급
자격 시험에 합격하면 보건복지부에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에는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상세 절차 안내
1. 교육기관 찾기
아이돌보미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교육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2. 교육 신청 및 수강
교육기관에 문의하여 교육 일정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교육비를 납부한 후 교육을 수강합니다.
3. 시험 정보
자격 시험에 대한 정보는 교육기관에서 제공하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자격증 신청
시험에 합격한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보건복지부에 자격증 신청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