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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유예 확정!! (세금은 얼마나??)

by 해피day13 2024. 12. 2.

2024년 12월 1일 대한민국 정부는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유예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요즘 비트코인과 다른 알트코인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발표로 인해 투자자들이 더욱더 관심을 갖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원래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계획을 한 차례 더 연기한 것으로 주요 이유는 최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성과를 점검하고, 2027년부터 국제적으로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법안은 무었이고, 얼마나 유예되는지, 다른나라의 가상자산 과세는 어떠한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법안이란?

가상자산 과세 법안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연간 25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20% 소득세 (지방세 포함 22%)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에는 가상자산의 양도, 대여로 인한 수익이 포함됩니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경우,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도록 보완책도 마련되었습니다.

 

 

 

과세 유예와 변경 사항

 

1. 과세 유예 배경

 

대한민국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정책적·실무적 문제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과세 시행 시점을 여러 차례 연기했습니다.

 

처음 과세 계획

2022년부터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준비 부족과 반발로 연기.

 

두 번째 연기

2023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가상자산 시장 보호 및 제도 정비 필요성으로 2025년으로 유예.

 

이번 유예

2024년 12월 1일 기준, 과세 시점을 다시 2년 연기하여 2027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 

 

2. 세부 변경 내용

 

과세 대상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로 얻은 연 250만 원 초과 소득.

 

세율

20%의 소득세 + 2%의 지방세로 총 22%.

 

취득가액 산정

취득가액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취득가액으로 인정.

 

 

3. 유예 이유

 

법적·제도적 정비

2023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성과를 점검하고, 과세와 연계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함.

해당 법은 불공정 거래 규제 및 이용자 보호를 강화함

 

국제 협력

2027년부터 주요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 정보 교환 체계가 마련될 예정.

 

과세 시스템 미비

거래소별 데이터 통합 및 소득 파악의 어려움으로 추가 준비 시간 필요.

 

4. 유예에 따른 논란

 

정치적 논란

이번 연기는 정부와 여당이 시장과 투자자들의 반발에 대응해 정책을 후퇴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 반응

유예 발표 후 가상자산 관련 주가가 상승하며 긍정적 반응이 나타났지만, 제도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음.

 

 

 

다른 나라의 가상자산 과세 기준

 

1. 미국 (United States)

 

분류: 가상자산은 자본자산으로 간주.

 

과세 기준

매도, 교환, 구매 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자본이득세 부과.

 

 

 

장기 보유: 1년 이상 보유 후 처분 시 세율이 0%, 15%, 20%로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

단기 보유: 1년 미만 보유 후 처분 시 개인 소득세율(최대 37%)에 따라 과세.

 

 

보고 의무: 2024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소는 IRS(미국 국세청)에 거래 정보를 보고해야 함​ 

 

 

2. 일본 (Japan)

분류: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간주.

 

과세 기준

가상자산 거래, 채굴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15~45%의 소득세율 적용.

기본적으로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높음.

단,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 공제 불가.

 

규제: 가상자산을 통해 얻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탈세로 간주.

 

 

3. 영국 (United Kingdom)

분류: 개인이 가상자산을 판매해 얻은 이익은 자본이득으로 간주.

 

과세 기준

연간 면세 한도: £12,300 (2023년 기준).

면세 한도를 초과한 이익에 대해 10~20% 자본이득세 부과.

소득세와는 별도로 과세됨.

 

특징: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채굴 수익도 과세 대상.

 

 

4. 독일 (Germany)

 

분류: 개인 자산으로 간주하며, 특정 조건에서 면세 혜택 제공.

 

과세 기준

보유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비과세.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소득세율에 따라 과세.

 

기타: 가상자산의 상업적 거래(예: 사업용 채굴)는 과세 대상.

 

 

 

5. 싱가포르 (Singapore)

 

분류: 자본자산으로 간주.

 

과세 기준

개인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할 경우 소득세 부과 없음.

단, 상업적 거래(채굴, 비즈니스 목적 거래)는 법인세 부과.

 

 

6. 프랑스 (France)

분류: 개인의 가상자산 매매는 자본소득으로 간주.

 

과세 기준

연간 305유로 이하의 소득은 면세.

초과 이익에 대해 30% 통합세율(소득세 12.8% + 사회세 17.2%) 적용.

 

 

7. 호주 (Australia)

 

분류: 자본자산으로 간주.

 

과세 기준

가상자산을 매도하거나 교환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자본이득세 부과.

보유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세율 50% 할인.

 

특징: 개인이 아닌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

 

 

8. 중국 (China)

 

분류: 가상자산 거래 및 채굴을 불법으로 규정.

 

과세 기준: 사실상 과세 체계 없음.

 

 

9. 캐나다 (Canada)

 

분류: 가상자산을 자본자산 또는 상품으로 간주.

 

과세 기준

자본이득의 50%에 대해 개인 소득세율 적용.

채굴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음.

 

 

비교 요약

 

엄격한 과세: 일본, 미국 (높은 세율과 보고 의무).

 

면세 조건 제공: 독일 (1년 이상 보유 시), 싱가포르 (개인 투자 면세).

 

중간 형태: 영국, 호주, 프랑스 (자본소득으로 과세).

 

규제 중심: 중국 (거래 금지).

 

 

마무리 하며

 

이번 대한민국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정은 투자자와 시장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 유예로 인해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가상자산 관련 주식이 상승세를 보이는 등 긍정적인 신호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과세 도입의 반복적인 연기가 정책적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단순히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를 넘어, 거래 투명성 확보와 국제적 협력, 시장 안정화를 위한 중요한 도구로 평가됩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가상자산을 자본자산으로 분류해 거래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으며, 독일처럼 장기 보유 시 면세 혜택을 주는 방식이나, 미국처럼 단기와 장기 보유에 따른 차동 세율을 적용하는 사례는 한국이 참고할 만한 점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과세 시행 전까지 한국 정부는 데이터 통합 및 제도 정비를 완료하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과세가 연기된 만큼 이번 유예 기간을 가상자산 정책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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