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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 2024년 7월 25일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속세율 및 공제 액수에 큰 변화가 있어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던 상속세 관련 증여세율이 최고세율이 40%로 조정되었으며,
자녀 공제금액 또한 현행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가 늘어났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상품을 통해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다시 한번 폐지 방침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가상자산에 대한 과
이와 관련하여 2024년 세법 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결혼, 출산, 양육 지원책
결혼세액공제 신설
정부는 결혼, 출산, 양육 지원을 위한 세재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최대 1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8~20세의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한 자녀 세액 공제액도 확대 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세제지원 적용 대상이 세대주 및 배우자로 확대 됩니다.
2.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인하됩니다.
이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상속세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또한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이 1명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상향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각각 5억 씩 10억 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주택 시장 안전과 관련된 우려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습니다.
3.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2025년 11월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었습니다.
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ISA계좌의 납입한도, 비과세한도가 확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ISA 계좌의 장점이 더욱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 납입한도: 현행 2천만원 변경 4천만원
- 비과세한도: 현행 200만 원 (서민, 농어민 400만 원) 변경 500만 원 (서민, 농어민 1000만 원)
5. 가상자산 과세 유예
2025년 11월 시행 예정이였던 가상자산 과세가 27년 11월 시행 예정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6.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 특례 신설
- 1.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신규 취득시 동일하게 1주택자로 간주합니다.
- 2. 기존 1주택자가 비 수도권 소재 전용 면적 85이하 6억 원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신규 취득시 동일하게 1주택자로 간주합니다.
종합적인 분석
이번 2024년 세법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줄이고, 출산 및 양육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의 인하와 자녀공제 확대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가정의 재산 형성을 돕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주택 시장 안정과 관련된 우려 때문입니다.
이는 정부가 주택 시장의 안정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자산 시장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2024년 세법 개정안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및 양육을 장려하며, 상속과 증여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가정의 재산 형성과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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