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feat: 한번에)

해피day13 2024. 7. 2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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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우리의 기대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그에 비해 노후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국민연금은 전 국민이 가입을 할 수 있고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은 모두 가입이 되어있어 월급 받기 전에 국민연금을 떼고 받게 되는데요, 내가 낸 연금은 얼마이고,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 가입대상

     

     

    국민연금 수령 나이

    • 1952년생까지: 60세
    • 1953~1956년생: 61세
    • 1957~1960년생: 62세
    • 1961~1964년생: 63세
    • 1965~1968년생 64세
    • 1969년생 이후: 65세

     

    1969년생 이후부터는 현제 65세 이후에 수령할 수 있지만 추후에 법이 개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령 나이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연금 조기 수령

     

    조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가 신청을 통해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주의: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지급 개시 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함에 따라 일정 수준(1년마다 6%, 최대 5년 일찍 수급 시 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하여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 1년: 6% 감액
    • 2년: 12% 감액
    • 3년: 18% 감액
    • 4년: 24% 감액
    • 5년 30% 감액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방법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내 연금알아보기를 클릭합니다.

     

    2. 가입, 납부내역 조회를 클릭합니다.

     

    3. 간편 인증이나, 인증서, 카카오페이 중 로그인합니다.

     

     

    4. 인증 후 총 납부내역 확인 가능합니다.

     

    5. 좌측 탭의 예상연금조회를 선택하면 예상 연금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 가입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본인의 희망하는 경우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신청을 통해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부분들이 많이 가입을 하시는데요,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보장해 주는 연금이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을 지급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연금이므로 임의가입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임의가입자의 보험료는 현재 중위수 소득은 100만 원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소득의 9%인 9만 원입니다.

    그런데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원한다면 9만 원보다 더 많이 내실 수도 있습니다.

     

    마치며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입을 하고 있는 연금제도입니다.

     

    요즘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말이 많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국가에서 운영되는 연금인 만큼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무조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급 시기, 연금 액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을 지급해 주는 점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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